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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용강동
- 등록일
- 2013-05-09
주민등록법제20조 7항과 같은법 시행령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그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2. 공고기간 : 2013. 5. 9(목) ~ 2013. 5. 23(목) (14일)
3. 공고대상자 : 붙임
4. 공고방법 : 시홈페이지 및 용강동게시판.
1.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2. 공고기간 : 2013. 5. 9(목) ~ 2013. 5. 23(목) (14일)
3. 공고대상자 : 붙임
4. 공고방법 : 시홈페이지 및 용강동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