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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안강읍
- 등록일
- 2013-05-13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 및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읍사무소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3. 05. 13 ~ 05. 27(15일간)
○ 공고대상 : 김** 외 10명
○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공고방법 : 시청ㆍ읍사무소 홈페이지 및 읍사무소게시판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공고기간 : 2013. 05. 13 ~ 05. 27(15일간)
○ 공고대상 : 김** 외 10명
○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공고방법 : 시청ㆍ읍사무소 홈페이지 및 읍사무소게시판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