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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외동읍
등록일
2013-05-13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상 경과하였으나,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같은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기간 : 2013. 5. 13 ~ 2013. 5. 27.
3. 공고장소 : 홈페이지,게시판
4.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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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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