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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문화관광과
- 등록일
- 2013-08-01
문화관광과-12358(2013.7.15)호와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의거 보험 및 공제 미가입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세중항공여행(주)
2. 공고기간 : 2013 . 8. 1 ~ 2013. 8. 14(14일간)
3. 송달내역 : 붙임 참조
붙 임 :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1. 공고대상 : 세중항공여행(주)
2. 공고기간 : 2013 . 8. 1 ~ 2013. 8. 14(14일간)
3. 송달내역 : 붙임 참조
붙 임 :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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