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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사업주체 및 시공자 변경)
- 작성자
- 건축과
- 등록일
- 2013-08-01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붙임 : 고시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