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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지방세고지서 및 6월분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성건동
등록일
2013-08-01
2013년 7월 지방세 고지서 및 6월분 독촉장를 등기우편 또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수취인 불명·주소불명·이사감·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기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시송달 기간 : 2013. 8 .1 ~ 8.16(15일간)
2.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및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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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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