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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

작성자
강동면
등록일
2012-10-24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 10. 24 ~ 2012. 11. 07.

나. 공고대상 : 붙임참조

다. 공고장소 : 면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직권거주불명 등록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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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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