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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업체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경제진흥과
- 등록일
- 2012-10-23
우리시에 등록된 아래 소재불명 대부(중개)업자에 대하여『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제6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