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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 전달불능분 공시송달
- 작성자
- 황성동
- 등록일
- 2012-09-03
2012년 8월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 전달불능분을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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