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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속안내문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등록일
- 2012-09-03
자동차등록령 제26조 2항에 의거 자동차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대상자에게 이전등록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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