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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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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속안내문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12-09-03
자동차등록령 제26조 2항에 의거 자동차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대상자에게 이전등록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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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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