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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체납자 재산압류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문화재과
- 등록일
- 2013-01-08
대구지방법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 압류 후 압류 내역을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 보관기간경과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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