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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 영업소 폐쇄(직권폐업)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
2013-01-09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중위생업소 영업소 폐쇄(직권폐업)
2. 공고기간 : 2013. 1. 8. ~ 2013. 1. 28(20일간)
3. 청문대상 업소 위반내용 : 붙임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위반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나. 위반사실 : 영업소 무단폐업(영업시설물 전부 멸실)
5. 예정된 처분 내용 : 직권폐업(신고철회)
6. 청문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3. 1. 28(월) 10:00 ~ 18:00
나. 장 소 : 경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7. 기타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직권폐업(신고철회)을 시행
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문의처 : 경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공중위생담당(☎054-779-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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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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