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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분 독촉고지서 및 12월분 고지서 공시송달
- 작성자
- 안강읍
- 등록일
- 2012-12-31
공 시 송 달
성 명 : 정규성 외 110명
주소 또는 영업소 : “붙임 내역과 같음“
서류의 명칭 : 2012년 11월분 독촉고지서 및 12월분 고지서
서류의 내용 : 상기와 같음
위의 서류를 2012년 12월 17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이사감, 주(거소)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고지가 불가능하므로 납부를 2013년1월 28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2년 12 월 31 일
안 강 읍 장
성 명 : 정규성 외 110명
주소 또는 영업소 : “붙임 내역과 같음“
서류의 명칭 : 2012년 11월분 독촉고지서 및 12월분 고지서
서류의 내용 : 상기와 같음
위의 서류를 2012년 12월 17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이사감, 주(거소)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고지가 불가능하므로 납부를 2013년1월 28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2년 12 월 31 일
안 강 읍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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