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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작성자
- 양북면
- 등록일
- 2012-12-26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양북면사무소로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나.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 2012.12.26 ~ 2013.1.10.(10일이상)
라. 공고방법 : 면게시판 및 홈페이지.
가.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나.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 2012.12.26 ~ 2013.1.10.(10일이상)
라. 공고방법 : 면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