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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서 및 독촉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토지관리과
등록일
2012-12-26
대구지방법원 2007카확21호 소송비용확정건에 근거하여 소송비용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서 및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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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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