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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작성자
- 안강읍
- 등록일
- 2012-12-27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안강읍사무소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을 하고자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 12. 27 ~ 2013. 02.14(9일)
2.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읍 게시판
3. 공고대상 : 김**외 1명
4.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 공고기간 : 2012. 12. 27 ~ 2013. 02.14(9일)
2.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읍 게시판
3. 공고대상 : 김**외 1명
4.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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