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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 결정.공시
- 작성자
- 토지관리과
- 등록일
- 2012-12-28
2012.7.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에 대해『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붙 임 : 공시문 1부. 끝.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붙 임 : 공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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