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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

작성자
토지관리과
등록일
2012-12-28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개별공시지가를 정정 결정.공시합니다.

붙 임 :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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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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