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
- 작성자
- 토지관리과
- 등록일
- 2012-12-28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개별공시지가를 정정 결정.공시합니다.
붙 임 :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문 1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개별공시지가를 정정 결정.공시합니다.
붙 임 :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