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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작성자
세정과
등록일
2012-12-31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 건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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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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