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3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작성자
- 세정과
- 등록일
- 2012-12-31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 건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 파일
- 이전글
-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