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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입자 최고공고(월성동2012-20호)
- 작성자
- 월성동
- 등록일
- 2012-12-20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입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경주시 보문마을6길 24-9(23/1) (보문동) 박**
2. 공고기간 : 2012.12.20 ~2012.12.28
3.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경주시청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1. 대 상 자 : 경주시 보문마을6길 24-9(23/1) (보문동) 박**
2. 공고기간 : 2012.12.20 ~2012.12.28
3.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경주시청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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