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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초구역 고시

작성자
토지관리과
등록일
2012-12-21
경상북도 경주시 고시 제2012-185호



국가기초구역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가기초구역 설정현황 도면은 경주시 토지관리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2월 21일

경주시장


문의 : 경주시 토지관리과(054-779-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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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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