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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점검)경과안내서 및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5-18
경주시 공고 제2009 - 89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7조의2 규정에 의거 자동차 정기검사경과안내엽서와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3조의2 규정에 의거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반송함투여,이사감,주소불명,장기간방치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시일내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를 기간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최고 3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대상 : 경주시 황성동 928번지 6호 3/3 박영미 외 369명
(공시송달대상자 내역참조)
2. 공고내용 : 자동차 정기검사경과안내엽서 및 검사명령서 반송분
3. 공고기간 : 2009. 5. 15 ∼ 2009. 5. 29(15일간)
4. 문 의 처 : 경주시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054-779-6257)


2009. 5. 15

경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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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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