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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주유소, 용제판매소) 및 석유대체연료(주유소, 판매소) 등록요건 고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5-07
경주시 고시 2009-45호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요건 고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령 개정시행(2009.5.1)으로 석유판매업(주유소, 용제판매소) 및 석유대체연료(주유소, 판매소)의 등록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 합니다.

2009년 5월 7일

경 주 시 장

고시내용 : 첨부파일 참고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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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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