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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도시계획시설(블루모아골프장)사업 시행자지정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4-14
경주 도시계획시설(블루모아골프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88조및 동법률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동법률 제91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지역개발과(054-779-63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고시문 1부. 끝.
붙 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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