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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도시계획시설(블루모아골프장)사업 시행자지정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4-14
경주 도시계획시설(블루모아골프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88조및 동법률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동법률 제91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지역개발과(054-779-63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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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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