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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신월성원전사택부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3-30
전원개발사업(신월성1,2호기 건설사업:사택부지 추가)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완료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부하였으나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 받을 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은 공고기간 내 재결서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공고문1부
붙임:공고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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