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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도시관리계획(시설:레전드골프장)변경결정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3-30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일원에 안강레전드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골프장) 변경결정및 지형도면승인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지역개발과(054-779-63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시문1부. 끝.
붙임 : 고시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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