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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 문화재 공고/1357호/금장리 436-7 일원 도시계획도로

작성자
문화재과
등록일
2009-10-07
제 2009 - 1357 호
발굴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59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9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3조
2. 경주시 경북 경주시 금장리 436-7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부지 내 유적 발굴 조사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3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 이형토기 등 29점
나. 조사지역 : 경주시 금장리 436-7번지 일원
다. 조사기간 : 2006년 4월 17일 ~ 2006년 5월 10일
라. 조사기관 : (재)성림문화재연구원
마. 보 관 처 : (재)성림문화재연구원 수장고

별 첨 : 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 1부. 끝.

2009. 10. .

경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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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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