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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반송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양북면
- 등록일
- 2009-09-30
양북면 제2009-32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09년 9월 부과된 재산세(토지) 정기분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 일반우편 등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거소 불명,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기내에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시대상 : 박재영외 131명(내역첨부)
2. 공고기간 : 2009.9.30 ~ 2009.10.14 (15일간)
2009년 9 월 30일
양 북 면 장
공 시 송 달 공 고
2009년 9월 부과된 재산세(토지) 정기분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 일반우편 등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거소 불명,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기내에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시대상 : 박재영외 131명(내역첨부)
2. 공고기간 : 2009.9.30 ~ 2009.10.14 (15일간)
2009년 9 월 30일
양 북 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