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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문화재 공고/서부동 2-33 소배점/ 2004-779

작성자
문화재과
등록일
2009-09-28
제 2009 - 1328 호
발굴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59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9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3조
2. 경주시 경북 경주시 서부동 2-33번지 소매점 신축부지내 유적 발굴 조사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3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 연화문 수막새 등 13점
나. 조사지역 : 경주시 서부동 2-33번지
다. 조사기간 : 2004. 12. 10~ 2005. 1. 4
라. 조사기관 : 중앙문화재연구원
마. 보 관 처 : 중앙문화재연구원 수장고.

별 첨 : 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 1부. 끝.

2009. 9. .

경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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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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