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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경주21협의회 설치운영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3-31
1. 조례제명
○ 그린경주21협의회설치운영지원조례
2. 개정이유
○ 지구온난화 방지와 기후변화 대응문제에 대한 온실가스 줄이기 국민 실천운동인 “그린스타트” 운동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에 운영중인 「그린경주21협의회」를 “그린스타트”운동 전담기구로 육성하고, 그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함.
3. 주요내용
○ “그린스타트 경주네트워크” 정의 신설(조례 제3조)
○ 「그린경주21협의회」기능에 “그린스타트”운동 추가(조례 제6조)
○ 「그린경주21협의회」의 분과위원회중 기후변화대응분과위원회(그린스타트 경주네트워크) 신설(조례 제10조)
○ 「그린경주21협의회」분과위원회의 인원 변경(조례 제10조 제2항)
4. 예고기간 : 2009. 3.31 ~ 4.19(20일)
5. 의견제출
○ 위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경주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에게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경주시 동천동 800(우편번호 : 780-935)
경주시청 환경보호과(전화 779-6182, FAX 779-6189)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홈페이지(www.gj.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그린경주21협의회설치운영지원조례
2. 개정이유
○ 지구온난화 방지와 기후변화 대응문제에 대한 온실가스 줄이기 국민 실천운동인 “그린스타트” 운동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에 운영중인 「그린경주21협의회」를 “그린스타트”운동 전담기구로 육성하고, 그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함.
3. 주요내용
○ “그린스타트 경주네트워크” 정의 신설(조례 제3조)
○ 「그린경주21협의회」기능에 “그린스타트”운동 추가(조례 제6조)
○ 「그린경주21협의회」의 분과위원회중 기후변화대응분과위원회(그린스타트 경주네트워크) 신설(조례 제10조)
○ 「그린경주21협의회」분과위원회의 인원 변경(조례 제10조 제2항)
4. 예고기간 : 2009. 3.31 ~ 4.19(20일)
5. 의견제출
○ 위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경주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에게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경주시 동천동 800(우편번호 : 780-935)
경주시청 환경보호과(전화 779-6182, FAX 779-6189)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홈페이지(www.gj.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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