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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 작성자
- 불국동
- 등록일
- 2009-08-12
공고번호 : 제 12 호
공 시 송 달
□ 성 명 : 김진용 외 16
□ 주소또는거소 : 경북 경주시 노동동 7-4 외〔붙임참조〕
□ 서류의명칭 : 2009년 7월고지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 17건
□ 서류의내용:
위의 서류를 2009년 7월 31일 현재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소지에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상기와 같이 공시송달 하므로 납부기간을 2009년 8월 31일까지 변경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1일
불 국 동 장
(주)1. 기간의 계산은 공고한 날의 익일부터 계산하여 14일째 되는 날의 밤 12시까임.
예를 들면 6월10일에 공고하였으면 6월 24일 밤12시까지이므로 즉 6월 25일에 송
달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임
공 시 송 달
□ 성 명 : 김진용 외 16
□ 주소또는거소 : 경북 경주시 노동동 7-4 외〔붙임참조〕
□ 서류의명칭 : 2009년 7월고지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 17건
□ 서류의내용:
위의 서류를 2009년 7월 31일 현재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소지에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상기와 같이 공시송달 하므로 납부기간을 2009년 8월 31일까지 변경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1일
불 국 동 장
(주)1. 기간의 계산은 공고한 날의 익일부터 계산하여 14일째 되는 날의 밤 12시까임.
예를 들면 6월10일에 공고하였으면 6월 24일 밤12시까지이므로 즉 6월 25일에 송
달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