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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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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4-30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1.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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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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