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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안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4-17
경주시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ㅇ 공고대상 :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안
ㅇ 공고기간 : 2009. 4. 17 ~ 4. 21(5일간)

붙 임 : 경주시세조례 공고문 및 일부개정조례안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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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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