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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4-17
경주시자연유향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역 : 붙임내역 참조
2. 공고기간 : 2009. 4. 17 ~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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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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