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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수용재결 서류 열람 : 한국도로공사)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09-04-07
경주시 공고 제2009-721호
공 고
2009. 04. 07.
경 주 시 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30)
2. 사업종류 및 명칭 : 경부선(영천-경주간)확장공사
3. 공고사유 :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 열람
4. 수용재결신청 물건 및 이해관계인 : 별첨
5. 열람기간 : 2009. 04. 07 ~ 2009. 04. 22(15일간)
6. 의견제출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재결신청서 열람 후 경주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재결신청물건 및 사업시행자제시액 : 붙임 조서참조
8. 기 타 : 재결신청서 사본은 경주시청 건설과(☎054-779-633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 고
2009. 04. 07.
경 주 시 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30)
2. 사업종류 및 명칭 : 경부선(영천-경주간)확장공사
3. 공고사유 :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 열람
4. 수용재결신청 물건 및 이해관계인 : 별첨
5. 열람기간 : 2009. 04. 07 ~ 2009. 04. 22(15일간)
6. 의견제출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재결신청서 열람 후 경주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재결신청물건 및 사업시행자제시액 : 붙임 조서참조
8. 기 타 : 재결신청서 사본은 경주시청 건설과(☎054-779-633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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