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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매장문화재 출토유물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3-12
경주시 일원에서 발굴조사로 인하여 출토된 경주 배반동 935-2번지 사천왕사지 등 10개소의 매장유물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59조 제3항, 동 법 시행령 제39조, 동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귀속 전에 소유권 주장자 유무 확인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고문 1부.
2. 공고대상 문화재 목록 1부.
3. 공고대상 유물보관증 및 대장 각 1부. 끝.
붙임 : 1. 공고문 1부.
2. 공고대상 문화재 목록 1부.
3. 공고대상 유물보관증 및 대장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