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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2-24
"경주시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붙임 개정안을 참고하여 경주시청 총무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09. 2. 24 - 2009. 3. 16
2. 의견제출방법 : 서면 또는 팩스(경주시 동천동 800, 팩스 054-779-6089)
3.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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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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