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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분 자동차세 (전달불능분)공시송달
- 작성자
- 내남면
- 등록일
- 2009-01-05
위의 서류를 2008년 12월 31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고지가 불가능하여 상기와 같이 공시송달하므로
납부기한(2009년 1월 30일)내에 금융기관에 납부(납입)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고지가 불가능하여 상기와 같이 공시송달하므로
납부기한(2009년 1월 30일)내에 금융기관에 납부(납입)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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