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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23-08-30
「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8. 30. ~ 9. 19.(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토지정보과(054-779-6572)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8. 30. ~ 9. 19.(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토지정보과(054-779-6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