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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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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13-03-26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시는 2013.4.1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13.3.26~4.15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3. 입법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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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수정일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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