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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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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홍기흠
등록일
2010-02-03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코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경주시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2. 예고기간 : 2010. 2. 3 ~ 2. 22(20일간)
3. 의견접수 : 경주시 재난안전관리과(TEL:054-779-6155, FAX:054-779-6159)

붙 임 : 1. 입법예고
2. 시행규칙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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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
  • 최근수정일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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