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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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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전통손명주전시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규칙안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03-17
경주시전통손명주전시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 경주시전통손명주전시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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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수정일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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