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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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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관광과
등록일
2010-03-25
『경주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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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
  • 최근수정일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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