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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등록일
- 2010-04-15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