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입법예고 게시판입니다.

입법예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종월
등록일
2009-12-23
경주시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코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대상 :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09.12.22 - 2010.1.11(20일간)
3. 의견접수 : 경주시 세정과(세무조사담당 054-779-6125)

붙임 : 입법예고문(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파일
다음글
경주시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주시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료제공
  • 담당부서 : /
  • 최근수정일 : 2021-02-17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