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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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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중 일부 개정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4-03
붙임 입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기간 : 2009. 4. 3 ~4. 24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09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전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분은 전화 054-779-6202 , FAX 779-6209 경주시청 체육청소년과로 문의 바랍니다.
※ 의견서 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인적사항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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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
  • 최근수정일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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