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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일자리청년정책과
- 등록일
- 2023-09-06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9. 6. ~ 9. 26.(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054-760-7974)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9. 6. ~ 9. 26.(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054-760-7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