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매년 가입 및 갱신 예정
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담보명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상해사망 |
|
15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
1,500만원 한도 |
익사사고 사망 |
|
1,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
1,000만원 한도 |
미아찾기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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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사고 보상금 |
|
일당 10만원 |
감염병 사망 |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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