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
- 작성자
- 산림경영과
- 등록일
- 2015-12-14
우리시 안강읍 근계리 1345 일원에 소나무재선충병으로 고사한 소나무가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의거 붙임과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 공고합니다.
붙임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 1부. 끝.
붙임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