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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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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

작성자
산림경영과
등록일
2015-12-14
우리시 안강읍 근계리 1345 일원에 소나무재선충병으로 고사한 소나무가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의거 붙임과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 공고합니다.

붙임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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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수정일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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