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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식중독예방진단서비스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시민봉사과
등록일
2015-04-10
「식중독예방진단서비스」사업 계획

영업자 자신의 영업장 위생수준 진단, 평가요청에 따라 식품위생 공무원이 현장 진단 평가를 통하여 개선사항 및 보완책 제시로 자발적인 위생관리 능력 제고 및 식중독 예방 도모

▶사업목적
○ 신학기 개학, 계절의 변화 등 식중독 발생요인의 증가로 현장중심의 맞춤형 예방관리를 통하여
식중독 저감화 기여
○ 영업자의 자발적인 위생관리 능력을 제고함으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
여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4. 5월 ~ 10월 (6개월)
○ 사업대상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등), 청소년수련원 등의 대형 급식소
○ 사 업 량 : 8개소 정도
○ 주요내용
∙ 영업자가 자신의 영업장 위생수준 진단 평가 요청
∙ 식품위생 공무원의 현장진단 평가 실시
∙ 영업장 실정을 고려한 개선·보완방안 제시
∙ 개선 조치 사업장 사후관리 등

▶세부추진계획
○ 신청접수 : 방문 접수(4월 30일(ahr요일)까지, 경주시청 민원실, 시민위생과 식품위생담당)
-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조기마감 가능
○ 서비스 제공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업체에 사전 통보 후 현장 방문(1차)
∙ 필요시 음식업지부, 자율지도원, 소비자감시원 등 함께 참여
∙ 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위생수준 진단 및 평가 실시
∙ 식재료 검수 단계부터 보관, 조리, 배식 등 최종 섭취 단계까지의 위생상태 및
오염 가능성 여부 등 확인
∙ ATP 측정기, 식중독균 간이검사키트 등을 이용하여 시설, 조리기구·용기,
종사자 위생수준 등을 평가
∙ 영업장 실정을 고려한 개선·보완방안을 제시

○사후관리
∙ 영업자는 개선사항을 1개월 이내 보완한 후 결과를 해당 위생부서에 통보
∙ 시·군은 현장을 재방문하여 개선조치 상황 등 확인(2차)
∙ 개선 조치 사업장에 대하여는 정기 지도·점검을 면제
∙ 모범 사업장에 대하여는 우수사례 홍보 및 참여업체에 위생관리용품 지원

▶기대효과
∙ 적극적인 식중독 예방관리를 통한 식중독 발생 저감화
∙ 식중독 환경조사 능력 제고로 원인규명률 향상
∙ 영업장 위생 수준 향상, 홍보 등을 통한 영업자 이익 창출

※ 붙임 : 1. 식중독예방진단서비스사업 신청서
2. 식중독예방 진단 점검표


※ 참여업체에는 소독기 등 식중독예방 기구를 지원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 779-8592 (박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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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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